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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푸드(K-Food)로고.<농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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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내 생산 및 제조된 농산물과 식품 수출 기업에 K-Food로고가 사용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상품에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케이푸드(K-Food)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브랜드 파워)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케이푸드(K-Food)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 가능하며, 최초 승인시 3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 될 예정이며,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4개국은 유럽연합 27개국, 일본, 대만,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필리핀,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몽골, 인도, 영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이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