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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폴란드 바르샤바로 복귀하는 열차에서 동행한 참모들과 함께 집중호우 관련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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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도와 충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검토하고 있고 조사 중에 있다"며 "요건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으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합동조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과 피해 복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세 납부 유예 등 공공요금 혜택도 얻게 된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수해 현장을 찾아 한목소리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약속하거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는 경북 수해 지역을 찾아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 정부의 재난지역선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청주 수해 현장을 돌아본 뒤 "긴급하게 재난 지역선포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