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사회적 재난에도, 생활안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 졌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으며, 이는 이 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그간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 개선 의지가 담긴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됐어업 피해자로 한정되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그간 대형 산불,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됐었다.
그러나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①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②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발급받아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③기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산불 진화, 생존자 구조 등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단기에 피해 수습이 어려운 경우, 주민이 피해 신고 기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해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자를 위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