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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예천·봉화·영주·문경 ‘특별 재난지역’지정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7.19 12:18 수정 2023.07.19 16:53

윤석열 대통령, 전국 13곳 대해 우선 선포
대통령실 "피해 조사 후 기준 충족시 추가"
경북·충남 4곳, 충북·전북 각 2곳, 세종 등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지난 16일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대로, 이번 집중 호우에 재난을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관련기사 본지 7월 17일자 참조>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죽산면, 등이다. 경북과 충남이 4곳이며,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등의 순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창섭 행안부 차관(장관 직대)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가량 빠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김봉기·황원식·정의삼·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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