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대학본부와 대학평의원회 의장 사이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관련기사 본지 7월 11일자 참조>
원칙적으로 대학평의원회는 학칙 재·개정 등 대학의 주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경북대 대학평의원인 A(변호사)씨가 지난 21일 대구지법에 이시활 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동창회 추천으로 평의원이 된 인사로, 이시활 의장은 그가 대학본부 측을 대신해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낸 소송의 재판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이시활 의장과 대학본부는 의장 임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학본부측은 "평의원 임기가 만료된 뒤 재추천 되더라도 의장 지위 승계는 불가능해 의장 임기가 지난 4월 29일로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장은 "임기 만료 전인 3월에 비정규직 교수노조에서 평의원으로 재추천 받은 만큼 임기는 2025년 4월 29일이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경북대 대학본부는 "이 의장의 임기는 4월 29일로 종료됐다"며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변경했다.
이에 맞서 이 의장은 경북대가 학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5월, 2024년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다며 홍원화 총장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한편 경북대는 지난 20일 평의원들에게 "학칙 개정안을 여러 차례 평의원회에 심의·의뢰했지만,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고, 개정학칙 시행이 시급해 평의원들의 동의와 법률자문 등을 참고했다"며 개정 학칙을 공포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