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우후죽순 생겨나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던 각종 위원회정비가 본격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9일, 4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도 했었다.<관련기사 본지 5월 9일자 참조>
행안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되며, 지방회계법상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폐지된다.
또한, 기부금품법, 지방계약법, 접경지역법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 목적이 달성된 위원회 등도 정비된다.
이번에 정비된 10개 위원회가 추가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비효율과 중복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해온 위원회 정비과제는 총 61개 위원회가 통·폐합 또는 폐지 등 정비 완료된다.
향후 행안부는, 당초 정비대상으로 밝힌 245개 위원회가 차질 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히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 정비를 위해 상황 모니터링 및 협조 요청 등을 지속해 나간다.
또한, 행안부는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연하고 효율적 정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을 정부 내부에서 먼저 솔선하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형식적 유사·중복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는 실제 성과가 나타나도록 정부부문이 먼저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위원회 자체 정비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진단반의 점검 등을 통해 245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