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칠곡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추진

이재명 기자 입력 2023.08.07 07:29 수정 2023.08.07 07:43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상품권 30일부터 사용 제한

칠곡군이 오는 30일부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의 칠곡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는 종합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할 계획이다.

이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칠곡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소급 적용해 등록이 철회될 예정이다.

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적 목적으로 발행한 칠곡사랑상품권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오는 30일부터 칠곡사랑상품권 앱(착한페이), 군청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가맹점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상품권을 이용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등록을 유도해 주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칠곡사랑상품권은 월 70만원(카드형 40만원, 지류형 3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포인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