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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발표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8.21 12:12 수정 2023.08.21 12:12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보호자 상담예약제, 교원 근무시간 외 거부 가능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위한 고시(안)도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이른바 ‘서이초 여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추락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교권 강화 방침(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2학기 시행을 위해 이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날 발표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초·중등 교원 학생생활지도에 있어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을 실시한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내용을 보면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 명시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한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한편교육부는 지난 18~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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