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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송객수수료 부가세 505억 포탈, 여행사 일당 6명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8.23 10:30 수정 2023.08.23 10:30

대구지검, 구속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가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등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 A(42)씨, 중국인 B(36)씨, 중국인 C(3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2차 폭탄업체 실업주 중국계 한국인 D(30)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들은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가상자산 거래 사건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A씨는 甲여행사를 운영하며 지난 2021년 4월~작년 9월까지 2개의 1차 도관업체로부터 공급액 합계 505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653장을 발급받은 혐의다.

B씨는 乙도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21년 9월~작년 12월까지 면세점 코드업체 여행사에게 공급액 2978억 원 상당 허위계산서 470장을 발급하고, 2차 폭탄업체로부터 공급액 6160억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138장을 발급받은 혐의다.

아울러 D씨 등 3명은 10개의 2차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1차 도관업체에게 공급액 8889억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193장을 발급한 혐의다.

피고인들은 면세점 코드여행사의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약 5억 원,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약 211억 원,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약 187억 원,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약 102억 원을 각각 포탈한 혐의도 있다.

송객 수수료는 여행사가 면세점 방문객을 송객해주는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금원으로, 지난 2017년 경 부터 중국의 사드(THAAD)보복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면세점은 매출 증진을 위해 송객 수수료 인상 경쟁을 시작했다.

피고인들은 중국계 한국인, 중국인으로 대포폰을 사용하고 범행 관련 대화는 위챗에서 중국어로만 하고, 조사를 받을 때도 사전에 진술을 맞춘 대로 중국으로 도주한 바지사장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철저하게 수사, 세무조사에 대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논란이던 송객수수료와 관련한 막대한 부가세가 포탈돼 온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고 교묘하게 숨어 우리나라 혈세를 도둑질한 범행의 실체를 밝혀 범행을 주도한 주범들을 엄벌에 처한 최초 사례다"며 "관할 세무서에 수사 자료를 송부하며 피고인들의 조직적 조세 포탈 사실에 대해 고발요청을 해 이를 통보했는 바 향후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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