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학교 폭력문제가 주요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도, 상대적으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교육부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확대(3일→7일)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 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한다.
이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예시: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 병과) 학교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 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심의위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학폭 제로센터 8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
아울러, 오는 9월~12월까지 총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