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 사진)이 29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 개정 취지는 국민 편의를 극대화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을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관 간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으로 통합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민·관 협력 기반 정부다.
이만희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제공, 공공서비스 자격요건 등 혜택 알리미,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주요과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뒷받침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 편의와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과 더불어 AI와 데이터 관련 산업의 집중 육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향후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