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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직불 강의<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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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지난 28일 상주곶감공원에서 2023년 임업직불금에 대한 의무 교육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 보전과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 공익 기능 관련 의무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김상영 산림녹지과장은 “시가 주관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임가는 개별적으로 인터넷 교육 이수도 가능하며,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인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