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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인 것처럼…’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29 14:05 수정 2017.06.29 14:05

불법광고 유아영어학원 71곳 적발불법광고 유아영어학원 71곳 적발

‘영어유치원’, ‘키즈 스쿨’, ‘킨더 가든’ 등의 명칭을 사용해 유치원인 것처럼 불법광고를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선행교육을 조장하거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부당광고를 한 전국 71개 영어학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4월24일부터 5월4일까지 전국 897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각 학원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했다.교육부 모니터링 결과 객관적 근거 없이 ‘3~5세에 언어능력(LAD)이 급상승 합니다. 유아기 영어교육은 두뇌를 더욱 명석하게 합니다’ 등 조기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국제 학교 합격!’ 등 유명 학교 입학 실적을 광고해 학부모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광고도 있었다.가장 많은 유형의 불법광고(62건)는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키즈 스쿨(Kids School)’ 등 유치원 유사 명칭 등을 사용해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학부모를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들이었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했고, 관할 교육지원청은 부당광고를 게재한 학원에 대해 과태료(5건, 900만원)와 벌점(25건)을 부과하고 시정조치(47건) 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경우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교육부는 주요 영어 가맹점 본사에 가맹점의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의 위법성을 환기시키고, 홍보물을 제작할 때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 등 사교육을 부추기는 문구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네이버 측에는 교육업체의 ‘영어유치원’이란 표현은 유아교육법 위반인 만큼 파워링크나 비즈사이트 광고에 핵심어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사립 기준 월 22만원, 최대 29만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유아들이 장기간 생활하는데 필요한 체육장 등 유아활동시설이나 안전기준이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광고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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