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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신재생 발전 20% 채우려면?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29 15:20 수정 2017.06.29 15:20

산업부, 신재생3020 이행계획 수립 민·관합동 회의산업부, 신재생3020 이행계획 수립 민·관합동 회의

매년 3.7GW 신재생 늘려야…태양광·풍력 80%로공기업 대형 프로젝트·신재생 세제 감면 추진해야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 전력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53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한다고 예상했다. 올 4월 국내 발전소 총 설비용량이 총 110GW임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신재생3020 이행계획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이는 현재 연평균 1.7GW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보다 연평균 2GW씩 추가로 늘려야 하는 수치다. 산업부는 선진국 수준의 전원별 발전 비중 달성을 위해 태양광·풍력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내다봤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자체와 협업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으로 인해 개발가능입지가 점차 줄어들어 개별 사업자 중심의 입지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도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입지난은 가중되고 있다. 또 외지 사업자에 의해 신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원이 빈번하고, 과도한 보상요구로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입지확보 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구체적인 과제로 신재생 사업 추진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 성공사례 확산을 꼽았다. 또 "간척지와 유휴지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입지·주민수용성 문제 동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공기업의 역할과 기술개발(R&D), 세제 감면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메가프로젝트 가 활성화해야 한다”며 “신재생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R&D), 세제 감면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해 늦어도 8월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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