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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증가 허위사실 유포"언론사 기자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9.05 12:38 수정 2023.09.05 12:38

손희권 포항 도의원, 고소


손희권 도의원(포항)이 지난 7월 18일, A언론사 B기자가 보도한 기사 본분 중 "손 의원은 도의원으로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예금이 7889만 원에서 2억 2707만 원으로 1억 4818만 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에 대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7월 20일 포항남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포항남부서에서 사건을 이첩 받은 영덕서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해당 내용은 기사의 부수적인 것이고 공직자 재산 공개가 명예 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고소 사실에 대한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지난 4일 영덕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서에서 손 의원은 "고소 사실은 도 의원에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예금이 1억 4818만 원이 증가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한 것"이라며 "해당 기사는 도의원에 당선 직 후 그 지위를 이용해 단기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재(蓄財) 한 것을 암시 할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의원이 공개한 지난 2022년 12월 31일 신고된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부모 예금 1억 4000만 원이 추가로 신고된 것이 확인됐다.

손 의원은 "경찰이 이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규정해버려 피해를 회복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며 "재산 공개 내역에는 증가된 예금이 나의 것이 아님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고, B기자와의 취재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가 진행한 후 저에 대한 허위사실과 의혹 제기 보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재수사로 추가 피해를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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