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서도원 의장<사진>이 오는 19일까지 12일간 ‘제307회 임시회’를 연다.
이 기간에 이틀 간 현장방문 일정 등을 포함해 달성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13건과 동의안·예산안 등 11건 총 24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한다.
이번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김보경 의원의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배 의원의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주용 의원의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달호 의원의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규 의원의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먼저 지난 8일 오전 10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촉구(김은영 의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안(곽동환 의원) ▲유가읍 24시간 응급의료센터 운영의 문제점 개선 요구(박영동 의원) ▲다사·하빈 지역 야간경관 프로그램 상설 운영 및 콘텐츠 다양화 촉구(박주용 의원) ▲달성군 재난안전대응 체계 점검 및 대비방안 촉구(신달호 의원) 등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또 이달 11일~12일까지 군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군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군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끝으로 오는 19일 오전 11시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제307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