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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경,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4억 부과

오재영 기자 입력 2023.09.11 09:43 수정 2023.09.11 09:54

문경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4만 2000여 건, 54억 76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고지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 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범희 세정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해 주고, 기한 내 납부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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