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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그린벨트 임야 쪼개팔기 제한

뉴스1 기자 입력 2017.07.04 17:33 수정 2017.07.04 17:33

도정시설이나 노외주차장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완화된다. 대신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쪼개 팔기 등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과 농막 설치를 허용한다. 공장·철도용지 등과 같이 대지가 된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엔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세대주로 한정한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세대주 사망 후엔 동거한 자녀나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국도·지방도의 제설시설과 지자체 운영 수목장림도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선 임야 등의 쪼개 팔기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와 면적, 필지수 등을 개발제한구역 이용과 보전에 적합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의 실외체육시설 설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온실이나 육묘, 종묘배양장에 대해 입지기준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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