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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의원 재선거 때 특정 후보 지지 선거관리위원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9.24 11:56
수정 2023.09.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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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 한 면 지역 선거관리위 부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포항시의원 재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면서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차동욱 기자
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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