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시유지 매각서 거액 가로챈 포항 6급 공무원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9.26 12:01 수정 2023.09.26 12:01

포항 남부署, 구속 영장 신청

포항 남부경찰서가, 지난 25일 거액의 시유지 매각 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관련기사 본지 9월 24·20·18일자 참조>

A씨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2억 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횡령 1건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감사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지난 2021년~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의혹을 받는다.

한편 경북도와 포항시는, A씨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금액이 13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추가 조사하면 횡령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