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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 2배 확대

뉴스1 기자 입력 2017.07.05 14:59 수정 2017.07.05 14:59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석면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 현재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은 시·도별 지역암센터, 국립대학교 병원 등 대도시 중심으로 55곳에 불과해 과거 석면 광산으로 피해자들이 밀집한 충남 보령시와 홍성군 피해자 등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검사 의료기관으로 300개 병상을 초과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종합병원(전국 56곳)을 추가해 석면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111곳으로 늘게 됐다. 이에 따라 석면 피해 신청기간도 줄어 구제급여 지급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1897명의 석면피해자와 특별유족(피해인정 전 사망한 사람의 유족) 657명 등이 환경성 석면피해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았으며, 약 548억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 석면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보령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홍성의료원 등 5개 병원과 ‘석면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체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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