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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밍크고래 6마리 잡은 선장·선원 6명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0.09 11:02 수정 2023.10.09 11:02

포항지원, 4명 징역형·2명 벌금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이 9일 수산업법 위반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선장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년,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300만∼6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22일~28일까지 포항과 영덕 바다에서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 6마리를 잡은 혐의다.

재판부는 "4명 피고인은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포획한 고래가 6마리에 달한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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