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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돈 받은 前포항시청 유도선수단 감독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0.12 14:30 수정 2023.10.12 14:30

2심서도 벌금형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가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전 포항시청 유도선수단 감독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해 공공기관 스포츠선수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이 훼손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4일 포항 남구 포항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B씨는 경기대 유도팀 감독으로 재직 중으로, 자신이 지도했던 C씨가 포항시청 유도선수단에 입단하며 계약금 2901만 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C씨에 경기대 유도부를 위해 사용 할 기금을 요구했고 이에 C씨는 현금 1900만 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받은 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A씨에게 줬다.

지난 1심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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