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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물품 싣던 근로자 추락 후 사망 사건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0.15 14:02 수정 2023.10.15 14:02

대구지법 포항, 대표·관리자 집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이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공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공업체 관리자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포항 북구에 있는 화공업체 창고에서 직원 C씨가 분말이 든 1.8m높이 마대 위에 올라가 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12월 20일 숨졌다.

한편 사고 당시 C씨는 작업발판이 없는 곳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로 작업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안전조치와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되 보험금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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