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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서, 택시업계 부정 수급 ‘무더기 유죄’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0.15 14:10 수정 2023.10.15 14:10

단말기 교체, 이면계약 자부담금 안 내

포항에서 택시 단말기 교체와 관련, 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나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 법인택시 대표자, 단말기 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3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6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5명에게는 벌금 100만∼1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택시 법인이나 협동조합 16곳에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포항시는 지난 2018년, 택시미터기와 IC카드 일체형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개인택시 1대 당 사업비 40만 원 가운데 70%인 28만 원을 자부담 조건으로, 30%인 12만원을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지부 관계자들은 단말기 공급업체와 계약하면서 약정지원금과 홍보비 명목으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28만 원과 보조금 일부인 6만 원 등 34만 원을 돌려받기로 이면계약 했다.

이들은 이후 같은 해 6월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1904대에 대한 보조금 2억 2848만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택시지부 관계자는 실제 교체한 단말기가 적음에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냈다.

법인택시나 택시협동조합 16곳 대표도 이면계약을 통해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해 일체형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다른 단말기 공급업체로부터 사업비 전액인 40만 원보다 더 많은 41만 3000원을 약정지원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이면계약했다.

이후 7월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925대에 대한 보조금 1억 1100만 원을 받았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관계자들은 자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단말기를 교체했고, 오히려 단말기 교체업체로부터 돈을 더 받아냈을 뿐 아니라 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탄 셈이다.

택시 관련 업무를 맡은 한 포항 공무원은 별도 계약을 맺어 단말기를 교체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개인택시사업자 25명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는 대신 가짜 세금계산서로 대체했다.

한편 택시 보조금과 관련한 범행은 2020년에도 이어졌다.

포항시는 브랜드 콜택시 콜 수신 관련 장비를 교체하면서 개인택시 1대 당 사업비 50만 원 중 20%인 10만 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80%인 4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번에도 개인택시 포항지부 관계자들은 장비공 급업체와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정책장려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이면계약 하고, 2020년 6월 포항시에 930대에 대한 보조금 3억 7200만 원을 받았다.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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