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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조합장 선거서 조합원에 금품과 현금 제공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0.29 13:10 수정 2023.10.29 13:10

대구지법, 출마자에 집행유예 선고
공모 조합원 각 집행유예와 벌금형

지난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과 음식을 제공 한 출마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지난 2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장 출마자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B(7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C(54)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올 3월 제3회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조합원 B씨, C씨와 함께 기부행위가 금지된 기간인 작년 9월 21일, 포항 남구 한 음식점에서 한 조합원에게 4만 원 상당의 아귀탕을, 12월 13일에는 다른 조합원 2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소고기와 술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작년 12월 B씨에 현금 50만 원을, 또 다른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같은 달, 한 식당에서 A씨가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B씨가 23만 원 상당의 장어구이를 제공했다.

이어 A씨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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