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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포항서 선거 현수막 71개 순식간에 사라져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1.01 11:08 수정 2023.11.01 11:08

현직 국회의원과 형평성 문제 제기
"공정 선거 풍토 조성 위해 법 개정"

최근 포항 주요 지점에 게시됐던 정치 현수막 83개 중 71개가 2~3시간 만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내년 총선에 포항 북구 출마예정인 전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A씨가 최근 출마를 결심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선관위 자문을 거쳐 홍보 현수막 83개를 제작, 지난 28일 오후 9시 경 ~29일 오전 6시까지 북구 일원에 72개, 남구 일원에 11개를 게시했었다.

이어 게시 완료 후 캠프 관계자가 29일 오전 7시~9시까지 게시 장소를 일일이 돌며 전체 현수막 게시를 확인했다.

그러나 29일 오전 11시~정오 사이 1시간여 동안 북구 일원에서 63개, 남구 일원에서 8개 등 총 71개의 현수막이 사라진 것이다.

현행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현수막과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공인된 게시 장소가 아닌 노상에 게시한 경우는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불법 옥외 광고물로 철거 대상이 된다.

현수막 실종은, 민원을 접수한 남·북구청과 일선 읍·면·동 불법 현수막 철거 담당이 현수막을 수거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 국회의원이나 정당 당직자의 경우는 정치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에 상관없이 공식 게시대나 노상에 어디든지 게시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부에서는 공정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선거법 본래 취지에 비춰볼 때, 선거 신인에게 이 같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옥외광고물법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포항 북구 일원과 남구 일원에는 현직 국회의원 치적이나 홍보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주요 지점에 수 백개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A씨 캠프 관계자는 "시내 주요 지점에 게시됐던 현수막 71개가 2시간여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철거된 것을 보면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개입해 민원 제기를 통해 수거를 유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게시는 83개 했지만 남은 것은 12개에 불과해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치신인에겐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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