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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신고리 5·6호기 중단 ‘건설사 반발’

뉴스1 기자 입력 2017.07.10 18:15 수정 2017.07.10 18:15

한수원 ‘협조요청’…컨소시엄, 법적근거·보상 불명확 ‘사실상 거부’한수원 ‘협조요청’…컨소시엄, 법적근거·보상 불명확 ‘사실상 거부’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를 건설 중인 시공사들이 정부의 공사 일시중단 '협조요청'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행보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건설 중단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중단에 따른 보상 범위도 불명확하다는 이의제기다. 9일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시공사인 삼성물산 컨소시엄 업체들은 최근 한수원의 공사 중단 관련 협조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문제와 관련한 3개월의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 중단해 달라는 정부 요청을 받은 뒤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SK건설 등 컨소시엄 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향후 공사 일시 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해 달라"는 내용으로, 앞서 정부가 한수원에 보낸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조처를 신속히 취해 달라"는 협조요청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논의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나 보상 지침이 없다 보니 시행사인 한수원 역시 시공사들에게 사실상 '셀프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주설비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은 지난 4일 회신서를 보내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처분에 근거해 한수원이 공동수급사에 중단을 지시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적법 절차에 따른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사 중단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현장 협력업체 및 노무자가 동요해 전체 조업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의 종류와 보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도 회신서에서 "향후 한수원이 정식으로 공사 일시 중지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단순 협조 요청이 있을 뿐인 현재 단계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수원의 협조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SK건설도 명확한 보상방안을 포함한 현장 운영의 세부지침을 통보해 달라고 회신했다. 이 같은 업체들의 이의제기 및 혼란은 정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완비하지 않은 채 '협조요청' 형식으로 일단 건설을 중단하려는 데서 시작된 문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 건설의 일시정지 및 취소 결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공사들은 시행사(한수원)의 요청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오다가 최근 한수원 측이 명확한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지 못하자 잠시 손을 놓았던 평일 잔업과 주말 특근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공사 중단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시공사들이 제기한 피해 보상 등의 문제는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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