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조정지역 청약가점제 50% 확대

뉴스1 기자 입력 2017.07.10 18:15 수정 2017.07.10 18:15

제도개선안 이달 발표…실수요 가점 상향도 검토제도개선안 이달 발표…실수요 가점 상향도 검토

정부가 장기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가점제를 50%까지 높인다. 최고 가점의 상향조정도 검토하는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6·19 대책 이후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의 진정을 이뤘다"면서도 "단기적인 투자목적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청약제도의 개선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청약 가산점제 적용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자기집을 갖지 못하는 무주택자, 부양가족 많은 실수요자들의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통장을 만들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순위 자격 기준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현재 6·19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청약 과열 등의 조짐이 확산할 경우 즉시 추가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중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등을 더해 가점이 높은 순으로 민영주택 배정 물량의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앞서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한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폐지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율시행으로 전환했다.다만 지난해 11·3대책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에 대해서만 가점제 적용비율을 종전 40%로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 내에서 1000가구를 분양할 경우 400가구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가점 비율이 높은 사람 순으로 우선 공급하고 600가구는 추첨제로 분양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정지역 내 가점제 비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가점 대상인 장기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의 주택공급 비중이 높아진다. 여기에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등에 주어지는 가점점수의 상향조정도 검토된다. 조정지역 외 가점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청약통장은 주택투기를 막는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시장에서 1순위로 청약하려면 주택이 건설되는 당해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만 19세 이상이며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수도권은 통장 개설 후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문제는 1순위 청약통장 마련이 손쉬워지면서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차익을 얻기 위한 청약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 청약을 하고 당첨되면 6개월에서 1년 뒤 또다시 통장을 만들어 청약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의 불필요한 투기거품을 양산한 모양새다. 실제 5월말 현재 전국의 1순위 자격을 가진 예비 청약자는 약 1308만명으로 이미 전체 통장 가입자(2216만명)의 절반을 넘는다. 국토부는 이처럼 낮은 1순위 문턱이 투기 수요를 높이고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통장 가입자의 1순위 인정기간을 1년에서 지난 2014년 9·1부동산 대책 전 기준인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가점제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조정지역 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으로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세부내용에 대해선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높이면 장기간 청약통장을 가입하거나 부양가족 많은 가구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무주택자의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청약 수요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청약통장 인정기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공급 측면이 빠져 근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청약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가 주택 공급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동시에 줘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