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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가축사육 제한구역 한눈에’

김기환 기자 입력 2017.07.10 19:44 수정 2017.07.10 19:44

구미시, KLIS 등재 지형도면 고시구미시, KLIS 등재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인구증가와 도시개발로 농촌지역으로의 주거생활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산농가로 인한 생활악취 등 주거환경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해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또 기존 조례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통․반으로 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지난 3월 8일 공포․시행했다.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축종별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지난 6월 26일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누구나 한 눈에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이 과정에서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단체의 반대로 인해 2번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2016년부터 준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내용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25년 만에 성공적으로 조례를 개정․공포하여 전면 시행할 수 있게 됐다.구미=김기환 기자khkim5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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