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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전기·수소차,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뉴스1 기자 입력 2017.07.11 17:57 수정 2017.07.11 17:57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통행료를 적용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차의 반값 통행료는 오는 2020년까지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반값 할인은 전기차와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존 단말기에 친환경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용 단말기의 변환도 가능하다. 지자체서 운영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할인을 실시한다. 현재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앞산터널로 △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친환경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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