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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경북으로 주소 옮긴 대구 수성구의원

이혜숙 기자 입력 2023.11.12 12:00 수정 2023.11.12 12:00

의원직 상실 위기

대구 수성구 한 구의원이 주소지를 지역구가 아닌 경북으로 옮겨 의원직을 상실 할 위기에 놓였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작년 9월 국힘 배광호 수성구의원(고산1·2·3동)이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이후 배 구의원은 같은 해 11월 주소지를 다시 수성구로 옮겼다.

시 선관위는 최근 수성구 의회에 이런 사실을 전달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구의원은 임기 중 주소지를 한 번이라도 옮기면 퇴직 사유가 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항을 보면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퇴직 사유가 된다.

이에 수성구의회는 배 구의원을 상대로 소명 절차를 밟은 뒤, 퇴직 처리 여부를 결정 할 방침이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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