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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친구 찾아가 상해 치사한 3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3.11.13 10:26 수정 2023.11.13 10:26

대구지법, 징역 7년 선고
"이길 수 있단다"전해 듣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B(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밤 12시 48분 경,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C씨에게 '니 내 죽인다고 했나', '한번 하자 했나'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또한 B씨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A씨를 피해자와 대면하게 한 후 싸울 태세를 보이는 것을 보고도 부추기듯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지켜보는 등 상해를 교사한 혐의다.

조사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한 주점에서 피해자 C씨와 술 마시던 B씨는 술에 취한 C씨로부터 'A씨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단다, 자신 있다고 한다, 너 죽인다고 한다, 와서 혼내라, 내가 책임질게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 회 전달했고 화가 난 A씨에게 장소를 알려줬다.

한편 피고인 A씨와 B씨 그리고 피해자 C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관계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욕했다는 등의 말을 B씨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 피해자가 직접 욕설을 하거나 별다른 동기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술에 만취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공탁했다. 다만 피해자 배우자는 합의 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 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며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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