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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한입 오징어다리' 기준 초과 대장균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1.16 09:37 수정 2023.11.16 09:37

포항시, 판매 중단·회수 조치 돌입

↑↑ 정화식품 한입오징어다리.<식약처 제공>

포항시가 지난 15일, 술 안주나 간식으로 애용되는 정화식품 '한입오징어다리'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포항 식품제조가공업소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나와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 대장에서 서식하며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로 번식한다.

식약처는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한편 포항시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총 691㎏가량으로 이중 199㎏는 회수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판매 돼 소진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상 제품을 전량 회수한 뒤 폐기 처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행정 처벌로 품목 정지(생산 금지)15일 처분했다. 제조업체는 이 기간 중 생산이 전면 금지된다.

시 식품산업과 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은 포장 과정에서 유입되거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는 향후 출하 전 사전 검사를 강화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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