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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5년 끈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시민이 이겼다’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1.16 11:53 수정 2023.11.16 11:53

5만여 명에 200만~300만 원씩

↑↑ 16일 포항 범대위가 포항지원 앞에서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소위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알려진 포항 지진 관련 소송에서 ‘다윗’이 이겼다.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시민이 승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현숙)는 16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이하 범대위)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지진과 인과 관계가 확인된다"며 피해자 1인 당 200만~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두 차례 지진이 발생 할 당시 포항에 주소를 둔 시민은 300만 원, 이 중 한 차례 지진을 겪은 사람은 200만 원을 받게 됐다.

한편 범대위 관계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힘없는 시민들이 이겼다"고 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지진과 관련, 지금까지 105차례 소송을 제기한 끝에 5년 1개월 만에 승소했다.

소송단 변호인측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이경우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여했던 5만여 명의 시민 중 99.9%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선고 중 일부 기각된 부분은 항소 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범대위 관계자는 "추가 소송인단 모집을 적극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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