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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프로포폴 등 450개 임의 폐기 병원장

이혜숙 기자 입력 2023.11.19 11:57 수정 2023.11.19 11:57

대구달서署 고발장 접수
"폐업이 처음 이라서"

대구 달서경찰서에 지난 13일 구청으로부터 달서구 유천동 한 의원 원장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병원을 폐업하는 과정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450개를 임의 폐기한 혐의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한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 또는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업을 한 번도 안 해봐 정확한 폐기법을 몰랐다"며 "남아 있던 마약류 의약품을 폐기하고 의료폐기물 업체에 용기 등을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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