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 접수 2만 육박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1.22 10:35 수정 2023.11.22 10:35

현장, 온라인 접수 가능

↑↑ 포항지진 범시민지진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을 위해 찾아온 시민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뉴스1>

지난 16일 승소한 포항지진관련 위자료 접수가 곧 2만 명을 돌파 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본지 11월 20·16일자 참조>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 위치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앞에는 지난 21일,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과 이듬해 2월 11일 지진을 겪은 포항시민 중, 1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현숙)는 포항지진범대본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지진과 인과 관계가 확인된다"며 피해자 1인당 200만~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이 판결 이후 범대본 소송단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서울 센트럴은 "이번 판결 승소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도 추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라 소송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된다"며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시민은 내년 3월 20일까지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자료 추가 소송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17일부터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서울 센트럴에는 이 날 기준 온라인으로 1만 7200여 명, 포항 사무실 현장 접수를 통해 700여 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이 추세라면 1차 소송에 참여한 5만여 명을 제외한 포항 시민 50만 명 중 40만 명 이상이 접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춥지 않아 시민 불편이 덜하지만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접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