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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국가적 저출산 큰일인데”

뉴스1 기자 입력 2017.07.13 17:05 수정 2017.07.13 17:05

정부 “난임시술 건보 적용 ‘한방’ 제외”정부 “난임시술 건보 적용 ‘한방’ 제외”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오는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정부가 난임 부부 대부분이 양방과 병행하고 있는 한방 치료는 지원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미 예고한 대로 오는 10월 1일부터 난임 시술과 관련한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은 채 1년 이상의 정상적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그간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을 지원해 오면서 초기에는 소득 등을 중심으로 한정적인 대상을 지원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는 지원 대상 선정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 난임 시술 지원횟수를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마저도 보건소를 통한 신청 등 번거로운 절차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등이 일면서 올해 10월부터는 아예 건강보험을 적용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지난해에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적 노력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은 2010년 5만6642건에서 2011년 6만3815건, 2012년 6만4732건, 2013년 6만4584건, 2014년 7만5243건, 2015년 8만2153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정부는 난임 치료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방 치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방 의료기관에서의 난임 시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체외수정을 수술받은 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한 여성의 86.6%가 양방 외에 한방 치료를 추가로 이용했다.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3~6개월 기준으로 1인당 약 200만~3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로도 난임으로 고통받는 10명 중 8명 이상은 이 같은 부담을 안고 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국제학술지에 한방 치료가 난임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2011년 국제 학술지인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에 발표된 '여성 불임에서의 중국 약초(전통 약초)의 효과'(Efficacy of Traditional Chinese Herbal Medicine in the management of female infertility: A systematic review)에는 4개월 동안의 한방 치료가 양방 치료에 비해 임신율을 2배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또 한방 치료가 자연 임신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험관 시술의 성공률도 향상시킨다고 보고했다. 지난 2015년 부산시한의사회는 44세 이하 난임 여성 219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를 시행했는데, 이중 47명(19.2%)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난임 부부 상당수가 한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한방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할 때가 됐다"며 "치료 효과가 있다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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