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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캐디·택배기사도 실업급여

뉴스1 기자 입력 2017.07.13 17:06 수정 2017.07.13 17:06

예술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예술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실업급여도 이직 전 임금의 60%로 높이고 지급기간은 30일 연장해 최장 9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적용 대상 직종 9개부터 적용한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약 50여만명이 대상이다.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이들 직종의 종사자는 고용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예술인은 2019년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4만2204명(지난 6월 기준)이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65세 이상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동일 장소에서 계속 일했던 사람은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된 경우 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는 창업후 5년 이내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창업 후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영업자 1만6382명(지난 5월말 기준)이 가입할 수 있다.실업급여가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액과 기급기간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이직전 임금의 50%를 지원하나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현재보다 30일 연장해 최장 9개월로 늘린다. 다만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과 맞물려 있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전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18개월 기준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단시간 근로하는 사람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기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도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일용직근로자들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할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완화한다. 현재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만 해당되나 8일 이상으로 변경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건설 일용직근로자는 약 130만명에 달하는데 국민연금 가입률은 20.9%에 불과하다. 국정기획위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이 중요하다"며 "실직자에게 적정한 도움이 될수 있는 실업급여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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