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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외도한 남편 살해 후 상대 여성에 칼부림 5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3.11.26 11:51 수정 2023.11.26 11:51

검찰, 징역 10년 구형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11시 경,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아울러 A씨는 또 이튿날 오전 9시 53분 경, C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다가 C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다.

한편 A씨는, B씨와 C씨가 오랜 기간 불륜 관계였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린다.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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