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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시의원 재선거, 유세차량 공짜로 쓴 후보자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1.29 12:53 수정 2023.11.29 12:53

대구지법 포항,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이 지난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후보 A(50)씨에게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 B(25)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선거유세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 C씨에게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와 B씨는 지난 4월 5일, 포항 시의원 재선거에서 지인 C씨로부터 231만 원 상당의 선거유세 차량 1대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선거 기간에 13일 간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C씨로부터 기부받은 유세차량 임차가액 231만 4000원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했고 이를 추가 지출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약 71만 원을 초과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회계보고 누락의 경위 및 규모, 법을 위반한 정치자금 기부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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