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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공인중개사 믿었다 '계약금 2500만 원'날려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2.20 13:04 수정 2023.12.20 13:04

포항, 조합원 아파트 사려하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에서 공인중개사가 대출이 되지 않는 조합원 아파트 매물을 대출이 될 것처럼 속여 구매자가 계약금을 날린 일이 발생했다.

아파트 구매자 A씨는 지난 7월 포항 북구 양학동 한 조합원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B를 찾았다.

아파트 구매를 위해 대출이 필요했던 A는 은행 여러 곳을 찾아가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해당 조합원 아파트는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인데다 A씨는 조합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은행 직원으로부터 "현재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에 A는 공인중개사 B에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했다. 일단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은행 대출이야 해준다. 여태 그렇게 거래했고 안 되면 내가 은행 소개 주겠다"며 "5대 은행 아무 데나 상관없이 원하는 은행으로 다 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A는 B로부터 소개받은 은행 직원을 찾아가 대출 상담을 했지만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는 지난 7월 25일 부동산사무실에서 계약금 2500만 원과 중개수수료(복비) 100만 원을 포함 총 2600만 원을 전달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대출은 나오지 않았고 A는 잔금일인 10월 2일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면서 계약금 모두를 날렸다.

한편 해당 아파트 조합은 지난 5월 13일 조합원들에게 전매신청은 6월이 마지막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은행 대출 가능 여부는 수시로 변동된다. 중개사가 집을 전매하는 데 있어 잘 알아봐야 한"며 "부동산을 소개하고 알선하는 데에 있어 중개사가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갖고 해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조합에 안내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당시에는 대출이 정말 되는 줄 알았다. 부동산을 오래 하면서 여태 조합원 아파트 계약을 해왔었지만 늘 대출이 됐었다"며 "변호사라고 해서 법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찾아보고 알려주는 과정이 있는 건데 나도 마찬가지다.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보냈던 전매신청 안내는 전혀 들은 바 없고 정보가 부족해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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