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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잠든 직장 동료 찾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태국인

이재명 기자 입력 2023.12.26 16:51 수정 2023.12.26 16:51

대구지법, 징역 4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2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11시 30분 경, 칠곡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인도 국적 외국인 피해자 B(36)씨의 뒷목 등 부위를 흉기로 10여회 이상 찌르고 방어하는 피해자 팔뚝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을 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다.

아울러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 기간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피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였던 A씨는 다른 동료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돼 욕을 하며 피해자 B씨와 몸 싸움을 벌였다. 다른 태국 국적 동료 등이 만류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분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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