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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출소’ 한달 앞으로 8억 추징금 환수 어디까지

뉴스1 기자 입력 2017.07.23 17:01 수정 2017.07.23 17:01

8월23일 만기출소, 추징금 미납시 가석방 안돼8월23일 만기출소, 추징금 미납시 가석방 안돼

2년동안 환수작업, 잇단 소송 제기로 ‘제자리’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9)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실형을 살고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73)의 형집행종료일이 23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2015년 8월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 선고 후 신변 정리와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형집행 연기를 요청했다. 형집행은 확정 나흘 뒤인 24일 오후 2시 이뤄졌고, 한 전 총리는 이날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한 전 총리의 형집행 종료일은 다음달 23일로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가석방 업무지침 18조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 전 총리의 경우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이달 가석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지난 18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특사 (선정)주체는 법무부이고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검찰은 2015년 9월 초 추징금을 집행하는 공판부 산하에 검사 1명과 수사관 3~4명을 포함한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착수했다. 특정인의 이름을 딴 추징팀이 만들어진 것은 2013년 5월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 이후 2번째다.2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2년여에 걸친 추징금 환수 작업은 한 전 총리측에서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지연되고 있다.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2억원이 넘는 은행 예금과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본인 재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한 달 뒤 임차인 명의를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학교 교수(77)로 바꿔 재계약했다. 2억원이 넘는 은행 예금도 2심 선고 직후 인출됐다.검찰은 대법원 선고 직후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보냈다.하지만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정부는 2015년 9월 추징금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박 교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받았다. 이에 박 교수는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자신이고 한 전 총리는 단지 대리인으로 계약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2016년 4월 제3자 이의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한 전 총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2년 8월 국회의원 재산등록사항 공개시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본인 재산으로 등록했고, 2013년 3월 재산변동사항 공개시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적거나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면 해임, 징계 또는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며 "한 전 총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증금채권을 허위등록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28일 기각하며 이를 확정했다.검찰이 1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은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지만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와 박 교수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중인 이 소송은 선고기일을 남겨두고 한 총리 측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정된 상태다.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측에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취소는 안 한 상태."라고 밝혔다.검찰은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과 예금채권 100~200만원 상당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한 상태다. 또 한 전 총리가 수수한 금품 중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1억원 수표'에 대해서도 압류는 했지만 추징은 쉽지 않은 상태다.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7억여원 가까이 되는 추징금 환수는 쉽지 않은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서 환수가 쉽지 않다."며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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