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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靑, 음주운전·위장전입 ‘퇴출’

뉴스1 기자 입력 2017.07.25 16:00 수정 2017.07.25 16:00

청와대가 최근 행정관급 이상 직원에 대한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전력 등을 전수 조사해, 부적격자들을 퇴출시킨 것으로 전해졌다.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행정관급 이상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절차를 밟았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5대 인사원칙'(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대상자 배제)을 공약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새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며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원칙 훼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이에 청와대가 이번에 뒤늦게라도 행정관급 이상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내보낸 것은 새 정부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내부 인사규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등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 청와대 직원 신규임용 배척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범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낮았을 당시 실수는, 1회에 한해 용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음주운전 및 위장전입 등으로 인한 행정관 퇴출은 매번 (새 정부에서)하는 절차."라며, "임명장을 받기 전 걸려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임명장을 받고 나서 적발돼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언급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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