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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주시, (구)반구교 통행 전면 금지

정의삼 기자 입력 2024.01.25 10:29 수정 2024.01.25 11:16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판정


영주시가 장수면 군도16호선에 위치한 (구)반구교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가설교량 설치가 완료 될 때까지 통행을 제한한다.

시는 (구)반구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아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진단결과 (구)반구교는 외관조사 및 측량, 통행환경, 강우량, 주변지반현황 등 다각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상부 슬래브의 처짐 및 균열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안정성 평가 항목에서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따른 긴급 사용금지 조치를 했으며, 현재 가설교량 설계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구)반구교를 이용하던 차량은 국도 28호선 및 군도 18호선으로 우회해야 한다.

황규원 건설과장은 “이번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방안을 강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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