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사진>가 1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그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이 날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항소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함께 기소된 김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중 무죄를 선고받은 1명을 제외한 11명은 각각 90만∼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당내경선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