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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他人주민번호 이용 100여 차례 병원 다닌 4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2.13 14:45 수정 2024.02.13 14:45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지난 12일,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또한 A씨에게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 등)로 기소된 B(43·여)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복용하던 불면증 약 처방이 어렵게 되자 지인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해 B씨 행세 하며 병원에 다니는 등 작년 5월까지 모두 108차례에 걸쳐 110여만 원 상당 의료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그 기간이 짧지 않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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