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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경북농관원, 설 명절 기간 원산지표시 위반 36개 업체 적발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2.18 11:18 수정 2024.02.18 13:11

1,088개 업체 점검 원산지 거짓표시 19개 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점검에 나서고 있다. 농관원 경북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 일제 단속에 나선 결과 위반업체 36곳을 적발했다.

단속은 사전 정보를 취득한 후 원산지 위반 이력이 있거나 부정 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 위주로 진행됐다.

농산물 도매시장 내 전담 감시원 배치로 지역특산물 부정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은 소비자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했다. 단속 취약 시간대 매장에서 판매 중인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 검정 키트 사용 등 과학적인 원산지검정 방법을 사용해 단속에 나섰다.

또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콩·두부류 7건, 돼지고기 6건, 쌀·떡류 6건, 쇠고기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점검 업체 1088곳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가 19곳, 원산지를 미표시가 17곳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수사 후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6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대구시 중구 A떡집은 외국산 쌀로 떡을 만들어 매장에서 판매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대구시 동구 B축산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등이다.

적발된 업체 중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설 명절이 지나면 정월대보름이 이어지는 만큼 부럼용 견과류, 나물류, 잡곡류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농산물 위주로 원산지 및 양곡 표시 지도와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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