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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칠곡 새마을금고서 2천만 원 턴 40대

이재명 기자 입력 2024.02.18 14:31 수정 2024.02.18 14:31

대구지법, 징역 3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31일 오후 4시 17분 경, 칠곡의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2030여만 원을 강탈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또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종료 1개월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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